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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7.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제도46015-10277 제도46015-10277 제도4601510277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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