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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7.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284 제도46015-10284 제도4601510284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 놀이감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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