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8.
은행이 직원 공동숙소 중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285 제도46015-10285 제도4601510285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만 개별 사용하는 공동 기숙사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530,1998.07.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30, 1998.07.08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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