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7.
해외위탁판매 방식의 수출의 공급시기
제도46015-10295 제도46015-10295 제도4601510295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17(2000.2.24), 부가46015-2259(1999.08.03) 및 부가46015-1636(1995.09.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7, 2000.2.24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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