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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8.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298 제도46015-10298 제도4601510298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법에 의한 사료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뚜라미를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귀뚜라미 양식용 원재료(깻묵, 개사료 등)를 구매ㆍ혼합하여 귀뚜라미 사료용으로 농가에 판매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성충이 된 귀뚜라미를 수매하여 사료 제조회사에 닭사료의 원재료로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 및 사육농가가 당해 재화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냉동보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분말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농가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재화(귀뚜라미 양식용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록 등이 안되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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