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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9.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대출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318 제도46015-10318 제도4601510318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출상품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

본문

부동산 중개 사업자(법인포함)가 협약에 의하여 대출 상품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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