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9.
임가공인을 모집하고 임가공 후 납품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제도46015-10319 제도46015-10319 제도4601510319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일괄 수령하여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되는 거래임.
본문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하여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거래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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