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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30.

위탁가공 위한 반제품의 국외 반출 후 국외에서 공급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제도46015-10335 제도46015-10335 제도4601510335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 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 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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