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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30.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제도46015-10336 제도46015-10336 제도4601510336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사업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 및 토지를 일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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