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9.
쌀을 원료로 홍국균을 배양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344 제도46015-10344 제도4601510344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홍국균을 배양한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345(1999.08.06) 및 제도46015-10094(2001.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5, 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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