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30.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352 제도46015-10352 제도4601510352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국가 등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9.30), (법인 46012-1546, 2000.7.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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