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30.
미가공 식료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359 제도46015-10359 제도4601510359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미가공 식료품의 1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입여부, 제조업자 ,판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ㆍ동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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