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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제도46015-10373 제도46015-10373 제도4601510373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라의 ㄱ’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내용(부가 46015-3991, 2000.12.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라의 ㄴ’사항의 경우, 인터넷 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교육관련 및 인터넷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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