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6.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총차계약 후 별도로 연차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377 제도46015-10377 제도4601510377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총차계약 후 별도로 연차계약에 의해 용역제공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별도의 용역으로 보므로 2001.7.1 이후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프로그램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7.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총차계약 후 별도로 연차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377 제도46015-10377 제도4601510377 20010406 200104 2001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