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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0378 제도46015-10378 제도4601510378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990(2000.08.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0, 2000.08.16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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