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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4.

과세사업자가 확정신고 후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제도46015-10381 제도46015-10381 제도4601510381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44, 1997. 01.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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