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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

인터넷 상에 재화의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5-10386 제도46015-10386 제도4601510386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사업자가 인터넷상의 재화의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거래마다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52(2000.10.26)호 및 부가46015-2106(2000.08.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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