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처
제도46015-10402 제도46015-10402 제도4601510402 20010403 200104 2001 04 03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인한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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