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407 제도46015-10407 제도4601510407 20010403 200104 2001 04 03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첨부한 우리청 예규 (소비22601-918,1988.9.5)는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1992.1.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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