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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4.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420 제도46015-10420 제도4601510420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농산물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그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공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벼,보리,밀,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맥강(보리겨),소맥피(밀기울),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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