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4.
사업자의 미회수 채권 중 부도발생분과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제도46015-10423 제도46015-10423 제도4601510423 20010404 200104 2001 04 04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의 대손공제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646,2000.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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