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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6.

차량정비 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 후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제도46015-10437 제도46015-10437 제도4601510437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632 (1989.05.08)호,부가46015-901(1998.05.01)호 및 부가46015-1613(1996.08.09)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1.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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