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6.
유류공급시 주된 주유소에서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제도46015-10442 제도46015-10442 제도4601510442 20010406 200104 2001 04 06
요지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95(1998.11.04)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5, 1998.11.04 질의) 직영주유소가 2개이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임. A직영주유소 거래처인 화물차가 전체 유류 중 일부분의 유류를 B직영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하고, B직영주유소는 소비대차로 세금계산서를 A직영주유소로 교부하고 A직영주유소는 A+B의 매출금액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의거 타당성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 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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