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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7.

영리 목적이 아닌 박람회 개최하며 받는 전시참가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448 제도46015-10448 제도4601510448 20010407 200104 2001 04 07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를 개최하며 받는 입장료,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시참가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전시참가비(전시장 임대료ㆍ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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