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9.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466 제도46015-10466 제도4601510466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56,20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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