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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9.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제도46015-10467 제도46015-10467 제도4601510467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 대행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광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ㆍ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또한 관광지 시설물을 자기책임하에 유지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관광지부가 세법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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