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9.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제도46015-10468 제도46015-10468 제도4601510468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지입차주가 환급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342, 2000. 6. 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어음은 수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제도46015-10468 제도46015-10468 제도4601510468 20010409 200104 2001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