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9.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475 제도46015-10475 제도4601510475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면세포기 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포함되나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거래(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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