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9.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 고정자산의 국외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482 제도46015-10482 제도4601510482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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