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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0.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

제도46015-10497 제도46015-10497 제도4601510497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22601-1428. 1986. 7. 18)외 4건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8, 1986.7.18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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