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1.
주택관리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0500 제도46015-10500 제도4601510500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등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등) 등에 따라 귀 단체가 선택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주택관리사업자의 위ㆍ수탁계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내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