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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4.

검사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제도46015-10561 제도46015-10561 제도4601510561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동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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