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4.
폐업한 뒤 설치비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562 제도46015-10562 제도4601510562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폐업 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임차건물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설치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설치 자산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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