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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4.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여부

제도46015-10568 제도46015-10568 제도4601510568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금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3244,2000.09.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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