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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4.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0569 제도46015-10569 제도4601510569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 (부가46015-3931,2000.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3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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