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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4.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0582 제도46015-10582 제도4601510582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소비46015-139,1996.05.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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