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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4.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 방법

제도46015-10584 제도46015-10584 제도4601510584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과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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