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6.
미강(쌀겨)의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0599 제도46015-10599 제도4601510599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48, 2001.03.24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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