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8.
국외현지법인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0620 제도46015-10620 제도4601510620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3439, 2000. 10. 9) 및 (심사부가 98-30, 1999. 2. 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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