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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8.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632 제도46015-10632 제도4601510632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주자들이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제3의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의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입주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택의 하자에 따른 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의 보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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