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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9.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지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652 제도46015-10652 제도4601510652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조특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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