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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9.

해외현지법인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661 제도46015-10661 제도4601510661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임가공을 위해 원ㆍ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된 제품을 동일국의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916,2000.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임가공을 위해 원ㆍ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된 제품을 직접 제3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그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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