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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9.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672 제도46015-10672 제도4601510672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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