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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1.

회사의 친목단체가 사업자인지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0716 제도46015-10716 제도4601510716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665,1995.04.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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