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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1.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제도46015-10717 제도46015-10717 제도4601510717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837,2000.11.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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