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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1.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제도46015-10721 제도46015-10721 제도4601510721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918, 2000. 04. 26) 및 (재무부 간세 1235-2998, 1977.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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