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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4.

계약에 의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제도46015-10772 제도46015-10772 제도4601510772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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