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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4.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0776 제도46015-10776 제도4601510776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2568, 1994. 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8, 1994.12.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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