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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프로그램을 이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783 제도46015-10783 제도4601510783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무 전반에 관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ㆍ보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이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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