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784 제도46015-10784 제도4601510784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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